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들 훈ㆍ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29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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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시효,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꼭 추진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 조치와 관련해 29일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ㆍ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하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ㆍ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종료하고 서훈ㆍ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며,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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