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은 26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가 담당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정치적 고비'로 평가되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상대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도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녹취록 등이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한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확정한 상태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내에서 이재명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가 커질 것이란 전망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일극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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