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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들외에도 “김우영, 강선우, 남인순, 황정아, 김문수 등 현역의원과 홍익표, 한영태, 이강진 등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구성원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고발 사유로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여당 의원들을,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비방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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