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병민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확대해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좀 더 폭이 넓게 조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올해 장기 농업교육 5개 과정 운영](/news/data/20260202/p1160278828359797_213_h2.jpg)
![[로컬 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생활 안전망 구축' 가속페달](/news/data/20260201/p1160274250170988_10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카페폭포’ 공공카페 모델 제시](/news/data/20260129/p1160279020585761_666_h2.jpg)
![[로컬거버넌스] 김포시, 50년 철책 걷어내고 수변 일상 연다](/news/data/20260129/p1160276445585595_70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