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증인 추가로 지연 꼼수 쓰지만 어림도 없어...위법 증거 많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단 1회로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탄핵소추권의 남발과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 내부에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 중국 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최 감사원장을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 남발해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저항”이라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산안의 삭감, 간첩죄 개정 반대, 국가핵심 기술의 유출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는 데 대해 중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대통령이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간첩행위마저 탄핵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적탄핵에 사죄하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겨달라"면서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 초에 탄핵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기록이 있고, 위법의 증거가 산처럼 쌓여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재판부(서울고법 형사 6-2부ㆍ최은정 부장판사)가 전날 3차 공판에서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탓이다.
최판사는 앞서 첫 항소심 공판 당시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2월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며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3월 중 결정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한 차례 더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한 달쯤 걸린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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