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패ㆍ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교육 실시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23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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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지난 21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감사, 민원 담당 공무원 및 신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 기관 신고 게시판, 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 접수가 편리해지고, 민원 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정 일선 담당자의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권익위 조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및 민원 형태로 제보된 부패·공익 신고 유형, 비밀보장 의무 위반 주요 사례 및 대처방안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청렴도 향상은 공익·부패신고의 활성화에서 시작된다”며 공익·부패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 광주?전남, 경북과 함께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국 시도 최상위권 달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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