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시 발언권을 박탈당한 상황을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최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주내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윤리위 제소도 할 것이고 현재에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게 되면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같은 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의사진행 발언 때의 일로 아예 여당 의원의 질의 시간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어떤 국회법 조항에도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검열하라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장만이 유일한 진실의 척도로 자처하는 것도 국민이 보기에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위원장의 주장과 다른 사실과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과방위 회의장에서는 전체주의적 질서가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수진 의원은 지난 24일 방통위 국정감사 중 “어제 ‘열정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제목으로)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의 간이평가가 나왔다"며 "전체 의원 감사 시간의 질문 20%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최민희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그냥 있는 팩트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최 위원장은 “그건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것"이라며 "갑질이라는 표현을 묵과할 수 없다. 사과를 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제가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써 있는(대로) 말씀드렸는데 왜 (발언권을)박탈하느냐”며 “진짜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과하면 발언권을 주겠다'며 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모니터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라고 거들자 최 위원장은 “지금 여기는 최수진 위원 대변인들이냐”고 다시 발끈했고, 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을 퍼뜨렸다"며 "사과하시면 발언권 드린다”고 가세했다.
한편 26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한 국감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총 2시간 7초 동안 마이크를 잡았다.
상임위 전체 발언 시간의 19.89%에 달하는 시간으로 의원 평균 발언 시간보다 약 5.4배 더 길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