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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와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합천군 뿐만 아니라 하동군, 진주시 등 인근 시군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 산불 초기 발견 및 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 교육 강화, 공무원 순찰반 운영, 산림연접지 풀베기 및 농산부산물 파쇄기 운영 등 산불대책을 시행 중이다.
순찰반은 독농가, 산림인접지 및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산림 내 화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쌍백면 박희종 면장은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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