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한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냐”며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개정 반대’ 움직임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의 개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이 군사ㆍ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선 적국 뿐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한국 교민이 중국 회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반간첩법)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최근 군사 시설과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에 대해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한 군무원은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최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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