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가담 여성 3명 2심도 실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09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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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4년 원심 유지
中 거점 둔 조직 송금책 활동

[광주=정찬남 기자]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내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총괄 운영, 피해자 유인, 피해금 인출, 변작기 관리 등 역할을 세분화하고 지휘체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했으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범행을 돕기 위해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변작 중계기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체계적으로 현금화하고 분배하는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춘 것으로 드러나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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