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 나흘 교육후 채용거부 통보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09 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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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당해고 ··· 평가단계 아닌 근로기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시용(試用) 근로자에게 근무·교육을 실시한 뒤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3년 10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에 면접을 본 뒤 시용 근로자로 채용됐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A사는 같은 달 30일까지 4일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사는 B씨에게 4일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한 만큼, 교육 기간이 단순 평가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점, 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만 알린 점, 4일간의 짧은 교육만으로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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