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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금번 조례안은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발생하는 잦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셔틀버스의 운영 방식 및 절차 명시 ▲셔틀버스 운행 노선 명확화 ▲이용 대상자 규정 ▲셔틀버스 홍보추진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어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된다면,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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