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차량 노려 사고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09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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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갈취한 20대 일당 징역형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운전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집을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A씨 등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협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으며, 평소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역시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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