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법재판소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26일 "헌재는 사후적ㆍ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통한 결정의 형식으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관련 질문에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 형사상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소추에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재의 판단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5건 재판 중 2건에 대해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다.
일부 재판은 2027년 5월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전 이 대표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계속될 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돼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도 관건이다.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표가 받고 있는 3개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평가됐던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만큼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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