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헌재가 마 후보자 관련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은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선고를 연기하는 등의 변경 내용을 통보한 데 대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헌재의 권한쟁의나 헌법소원 인용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한 데 대해서도 “헌재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헌법재판소는 ‘누군가와 미리 짜여진 결론’을 위해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면서 “(또한)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불구하고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이고, 그 중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안은 8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헌으로 인한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한) 국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이를)경고한 적이 있었냐”고 따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따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며 “재판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 놓고 이를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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