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정, '인공지능 활용 거짓 영상 피해 예방 개정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4일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를 포함했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ㆍ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허위 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 조정위원회'로 개편,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고 이를 유통하는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애 의원은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전날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상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ㆍ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TF)’는 16명 위원 중 절반이 법조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TF 위원인 이재정, 김승원, 김용민ㆍ김한규ㆍ김남희 의원과 이지은 지역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었다.
국민의힘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들어갔다.
TF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된 가운데 위원으로는 국회 행안위, 법사위, 과방위,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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