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호봉 재획정 기각사유 미통보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11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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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법... 행정구제 절차에 큰 지장"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는 심의 결과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방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일반군무원 A씨는 2023년 9월 자신의 민간 분야 4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방부 주무관으로부터 기각됐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A씨가 기각 사유가 담긴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그제야 A씨에게 통보서를 송부했다. 하지만 해당 통보서에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2025년 2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23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통보서만으로는 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밝히더라도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기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실체적 위법 여부를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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