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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강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연락처 정보와 연계해 3건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안내 문자 발송은 거주형태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로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를 잊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전 안내를 통해 구민들이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황창선 주차행정과장은 “문자 발송을 통해 누락 없는 체납정보 제공으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행정력 낭비 감소, 종이 고지서 제작 발송에 따른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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