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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를 위한 성동구청-성동경찰서 업무 협약식에서 정원오 구청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변민선 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성동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접근금지 위반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경고와 설득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송출해 접근금지를 유도해 2차 가해 등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동경찰서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한다.
피해자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제공되는 안내 음성을 피해자가 통신사를 통해 송출할 수 있게 한다.
구는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지원 등을 돕는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지능화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기관들이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범죄 예방과 구민 안전 확보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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