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야외운동기구 조례’ 제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8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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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서 의원 발의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가결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5일 본회의에서 홍순서 의원(대표 발의)이 백슬기·한승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며 야외 운동기구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민들의 안전한 야외 운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매년 1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 일제 점검 및 보수, 관리대장 작성, 이용 안내문 게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등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특히 안전 점검 항목으로는 연결 상태·노후 정도·변형·청결 상태 등을 포함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로 체계적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

 

홍순서 의원은“햇볕과 비바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야외운동기구는 고장이 많은 상황이지만 어린이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 검사 의무도 유지관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야외운동기구 상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야외운동기구는 단순 운동 시설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의 필수 생활 인프라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구가 쾌적한 건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안전한 야외운동기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야외운동기구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해 야외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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