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에 위치한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라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범위내에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당에서 막으면 자료 못 주는 거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법원 압수수색영장 갖고 왔는데 (협조 안하면)공무집행 방해"라면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특히 '검찰이 김영선 심사자료를 요청했었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하고 명태균이 (검찰에서)이야기한 사안들, 지방선거때 박완수(경남지사), 김진태(강원지사), (이강덕)포항시장 관련되는 것도 살펴볼 모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상욱 원내부대표는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인하는 형태로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사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에 공천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당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서로 지켜야 할 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여당이라고 검찰이 봐준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구든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되지 않냐"며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주요 혐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천 관련 자료는 선거 이후 폐기가 원칙이라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심사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공천 관련 서류 폐기가 원칙이고 남은 자료도 대외비라서 압수수색 없이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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