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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언석 구청장(가운데)이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신규 지정을 기념하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도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최근 지역내 상점가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곳은 방학단길 골목형 상점가(마들로 657 및 도봉로152길 일대), 성황당길 골목형 상점가(도봉로165길 및 도봉로169나길 일대), 노해랑길 골목형 상점가(도봉로133길 및 방학로3길 일대), 학마을 골목형 상점가(방학로10길 및 도당로9길 일대) 총 4곳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9곳이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같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4곳이 신규 지정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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