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ㆍ면ㆍ동 행복복지센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ㆍ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해당한다.
불법행위 적발시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소각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크리에이티브×성수’ 15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0910/p1160279211779621_710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0909/p1160278485374086_65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경제청,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0908/p1160278721244073_746_h2.jpg)
![[로컬 거버넌스] 마을 곳곳에 마음쉼터·마음이음존 ··· 함께 경험 나누고 소통하며 일상회복](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0907/p1160274266507478_1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