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 측은 27일로 예정된 2차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당연직 징계위원인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윤 대통령을 비판한 자신의 발언을 중립적으로 심의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또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검찰 출신의 일부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이유로 들어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라는 공개발언하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말하는 등 공직자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이 연구위원 측이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심의를 연기했다.
2차 징계위에서 이 연구위원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는 징계위를 다시 구성해 심의하게 된다.
징계위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채널A 사건 수사로 확보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해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출한 사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26호 인재’로 영입됐다. 전북 전주을에서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치른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징계 절차 중이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공직자가 선거법상 사퇴 기한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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