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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문자와 영상통화,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119앱(App) 신고는 앱을 통해 신고서비스를 터치하기만 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이나 바다, 고속도로 등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또 휴대폰 문자 신고는 수신자(받는 사람)에 119 숫자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접수된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이병근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음성통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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