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충권, '단통법 폐지' 세미나 개최...관련 법안 대표 발의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12 14:36: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국민 '호갱'되는 부작용 속출...시장혼란 최소화 논의하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최우선 입법과제 중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킨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금지해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른 바 '단통법'이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반면 국민들은 모두 '호갱'이 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는 단통법 폐지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생살리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단통법 신속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제 발제자로 단상에 오른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관련해 ▲이용자 차별해소 ▲이용자 차별완화 ▲단말기 구매방식의 다양성에 기여한 면은 성과로 꼽은 반면 ▲유치경쟁의 소극화 ▲지원금 관련 규제 실효성 저하 ▲효율적인 규제효과 도출의 어려움은 한계점으로 지적하면서 "자율적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이용자 차별해소, 요금할인 유지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페지로 이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혜택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유지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 실장 외에도 좌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삼성전자,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 황성욱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한편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이후 이용자 차별 완화와 자급제·알뜰폰 시장 성장 등 긍정적 평가도 있었으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화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