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31 2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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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 접수"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이상 대상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이 있다.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옥상방수, 도장공사 및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5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가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여 ▲주민소통·화합활동 ▲친환경 실천·체험활동 ▲취미·건강 활동 ▲교육·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은 음악회, 체육대회, 소규모 취미활동, 문화강좌 등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3~4개 단지에 각각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천만 원으로 가좌주공1차아파트 등 관내 3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를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을 통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아파트 내 공동체 문화를 정립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다.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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