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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방송인 이상벽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3일 SBS 연예뉴스를 통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각종 언론을 통해 이상벽 사생활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궁금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에 대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상벽에 대한 미확인 루머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평소 이상벽의 성품을 감안할 경우 해당 의혹은 일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상벽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으로 기사화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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