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31 16:47: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하철 역사 3곳서 매주 목요일 맞춤 상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3~31일 매주 목요일 지역내 지하철 역사에서 ‘은평구!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축빌라 일대와 구청 방문이 힘든 직장인 피해자를 위해 응암역, 불광역, 구산역 일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정 재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일정은 ▲응암역 8월3일, 24일 ▲구산역 8월10일, 31일 ▲불광역 8월17일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은평구는 피해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전세사고 전문가 상담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곳에서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변호사에게 주택 임대차 중개 분쟁, 전세사고 유의사항, 무료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고 전문가 상담제’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 접수’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는 임대차 보증금 5억원 이하,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로 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