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당규따라 당협위원장 207명 전원 일괄 사퇴안 의결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18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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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저조한 원외 정리 수순 지적에 박정하 “공정성 위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규 제28조에 따라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고당협 45곳을 제외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07명 전원이 사퇴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 경쟁력이 저조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접근권을 갖고 있기에 공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며 "평소에 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당원명부와 관련해 현역 의원 등 당협위원장에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정치신인은 불가한 상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 수도권 등 '험지' 경선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늘어난다. 또한 4.10 총선과 함께 실시 되는 일부 재보궐 선거에도 이날 의결된 공천심사 기준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지난해 12월 재입당 신청을 했던 김한표 전 의원에 대한 재입당 승인안은 이날 회의에서 보류됐다.


경남 거제 출신의 김 전 의원은 거제경찰서장, 19ㆍ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2번, 다른 정당 2번 등 4차례 탈당 경력이 있고 범죄 관련 논란도 있어 입당 신청을 보류했다"며 "사무총장이 비대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당 사무처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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