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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개조·소음근절 자동차 합동단속사진 |
군은 총 12대의 운행차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 가림 △무보험 운전 방지근절 위한 차량 보험가입 홍보 등 이다.
해당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조치, 경찰수사,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이 이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의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및 정온생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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