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단지’에서 구청과 협약(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 내용 포함)을 체결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제고를 위해 ‘융자지원 신청 동의율’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 대비 지원 가능 비율을 달리 정했다.
안전진단 융자지원 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80% 이상인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80% 미만인 경우 75% ▲과반수∼60% 미만인 경우 50%를 지원한다.
해당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이자로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자 선정 시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구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주민대표(최대 10명)가 부담해야 한다.
구는 오는 2024년도 본예산에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비용을 편성해 원활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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