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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납부자 9만7830명에게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1월 12일 발송하였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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