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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26일 영암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조수연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올해 5월 19일 첫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소개,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행위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30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교육받게 하는 편의성이 제공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공감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히며 제도가 서류상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성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군민들의 신뢰를 지속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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