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선고 줄줄이 예정된 11월...'잔인한 달' 되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7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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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혜경 이어 15일 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등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고가 줄줄이 예정된 11월에 정치권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 ‘잔인한 달'이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실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14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ㆍ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을 비롯해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이 대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언급한 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 등으로 허위주장한 건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 배경을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 길도 막히게 된다.


특히 열흘 뒤인 25일엔 징역 3년이 구형된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2심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 전 지사의 재판 결과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송금 800만달러 대납하도록 한 내용을 이 대표도 인지했는지 여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의 증언을 유죄의 뒷받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특가법상 뇌물ㆍ외국환거래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항소심 재판은 800만불 대북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제3자 뇌물 혐의로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ㆍ성남FC 등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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