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이하 BPA)는 금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부산항 신항 대형공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지난 5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시행에 앞서 각 건설현장과 발주처의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에 초대형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 5개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각 현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근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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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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