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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시행된 정기검진으로, 현업 업무 수행 중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쉬운 기동수리반, 도로 유지보수, 야간경비, 예초‧방역기 등을 사용하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 186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군은 근로자들의 작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의 출장 검진 형태로 진행 중이며, 검사 항목은 기초검사(채혈, 소변검사)를 비롯해 흉부 방사선 촬영, 폐기능 검사, 소음 측정 등 유해 인자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실시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은 합천을 만드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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