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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에 대한 논란이 연일 뜨겁다.
최근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 내용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문을 발송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과 음원 판매,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그룹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멤버들이 받을 수익금은 아직 없다는 뜻이다.
멤버들이 주장한 정산자료 누락에 관해서는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점이 보이지만, 어트랙트는 올해 6월 16일 시정을 요구하는 피프티피프티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 계약에서 정한 14일 이내인 6월 말에 누락 부분을 시정했다”고 봤다.
현재 각종 언론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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