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전경 |
12일 군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올해에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6일까지 군 재무과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전자,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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