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 정책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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