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희석 위한 선동" 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하고 나선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탄핵 대신 조기 대선으로 방향키를 옮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경태ㆍ민형배(민주당)ㆍ황운하(혁신당) 의원 주도로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가 구성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 단축 개헌은 탄핵과 달리 특정 날짜에 전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야권으로선 국민투표로 윤석열 정권심판 명분을 획득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 임기 단축 국민투표에서 찬성 과반을 획득해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128조 2항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야권이 탄핵 대신 조기 대선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만으로는 법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크고 여당의 찬성 없이는 탄핵소추안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감안됐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갈등이 있어도 여당에서 이탈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도 현재 정치권을 떠나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전례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현 인적 상황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선동”이라며 “여당은 야당의 그런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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