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민의힘은 본회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이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하면 된다"며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나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이다.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불투명해진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가 사전 협의를 했으니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며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를 순연시켜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그 탄핵안의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