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8일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으로 (정치적)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위헌법률 심판 소송 제기 의견이 나오는 것 같다'는 진행자 지적에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분들이 있고 저도 이 기준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를 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공직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과거 여야 의원들한테 늘 제기돼 왔지만 (지금은)시기가 안 좋고 다음 총선 전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진행자 지적에 "법안에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일방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백현동 관련 사업자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증인이 백현동 사업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건 전혀 몰랐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이 대표가 최근 백현동 사업에 관련된 '인섭이 형'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김인섭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된 역할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 (1심 9년 6개월 징역형)를 앞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재판 일정이 최근 연기된 배경에 대해 "통상적"이라면서도 "1심 판결 문제점에 변호인들이 충분히 많이 변론했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 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 하루 전 일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대비해 처벌 근거조항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대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법 시행 전 죄의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해당 법안 부칙을 들어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감형 요인으로 이 대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박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당일에 당선 무효형 기준을 올리는(벌금 100만원→1000만원 이상) 선거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현행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대표의 피선거권 회복을 노림수라른 비판이 따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강백신ㆍ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등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해당 사안은 전날 열린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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