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단독·다가구주택 399개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3 17:53: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물에 호수가 없어 우편물 수령,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상세주소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에 행정기관이 별도의 식별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세주소가 없으면 거주자의 건물 내 위치 확인이 어려워, 응급 구조나 화재 등의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힘들고 각종 고지서·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유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총 399개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자동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이로써 정확한 주소 파악이 가능해져 우편물 수령은 물론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행정·안전 서비스 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부여 결과는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모두 안내가 완료된 상태다.

이수희 구청장은 “강동구는 매년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상세주소 부여 여부는 주소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구청 방문, 우편 제출, 정부24 온라인 신청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표 정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구청이 관할 주민센터에 부여 결과를 통보해 주민등록표 정정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