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점검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 주변의 불법공작물 설치 등 무단 점용과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점검대상 구간은 지방하천인 우이천, 대동천, 가오천과 소하천인 인수천, 백운천으로 총 14.8㎞이다.
하천구역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하천 토지의 무단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 및 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형질변경 등 불법점용 행위 ▲하천유수 점용 및 변경 ▲하천시설의 훼손행위 ▲쓰레기 등 무단적치 등 금지행위가 있으며 구는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토록 현장 계도조치 하고, 계도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하천 점검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또한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 사전예방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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