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사기, 국가와 개인 모두가 경각심 필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08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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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 순경 심창화
 
금융‧통신 등의 발달로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기범죄는 32만6000여 건으로 통계가 되어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의 비중이 22%로 큰 부분을 차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예방과 대책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청에서 10대 악성사기로 척결 대상을 개편하였다. 10대 악성사기에는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조정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이 있다.

경찰청은 구체적으로 사기범죄 사전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의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기의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선제적 예방하며 사기범죄에 대해 평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예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의심스러운 사이트 등은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는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는 의심스러운 거래나 행동 등을 발견했을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책도 알고 있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즉시 경찰(112), 금융감독원(1322)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과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발방지를 위해 신분증이나 통장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평소 사기 등 범죄예방에 대한 홍보나 예방법 등을 관심 있게 보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와 개인이 이러한 사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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