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중 노후(8년 이상) 또는 고장 등으로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 보유 가구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보일러 시공업체가 아닌 보일러 제조 업체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와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선착순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법 무허가 주택 거주자,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및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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