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받는다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12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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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강화된 필수 항목 유의 당부
 
[함양=이영수 기자] 함양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을 신청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를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2시간 의무교육 이수 등 강화된 필수 항목에 유의해야 읍면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득검증과 의무준수 사항 이행 점검 후 최종 등록을 확정하고 10월~11월 즈음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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