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차시스템'도 도입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수를 늘리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에 따른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경기도내 철도역은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 연계 교통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경기도 및 시ㆍ군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철도역사 건립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규정되는데 이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철도시설 건립 시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기준(150㎡당 1대)에 비해 약 2배 이상 주차면 확보 의무가 강화되는 수준이다.
철도역 환승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승주차장의 정의,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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