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5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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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행사 범위...변론요지서 제공도 위증 의사 아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피고인(이 대표)이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고 (김진성 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말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김진성에게)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도 위증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진성 증언 개별로 봐도 (이 대표 발언을)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번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표 발언으로 촉발됐다.


당시 이 대표가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 대표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전 PD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씨 사이 통화 녹취록이 압수되면서 ‘검사사칭 사건’이 재차 수면 위로 부상했다.


검찰은 관련 녹취를 토대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2023년 이 대표와 김씨를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형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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